“국내 의료혜택 받는 재외국민 5년간 2.2배 증가”

“국내 의료혜택 받는 재외국민 5년간 2.2배 증가”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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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저렴하게 국내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재외국민이 2009년 4만2천232명에서 2013년 9만4천849명으로 2.2배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은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천165명, 유학생 등 기타가 195명이고 국가별로는 중국(4만4천556명), 미국(3만5천574명), 캐나다(1만2천502명)순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었고 치액 수술(14%), 축농증 수술(10%)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 (3억6천만원), 백내장수술(3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의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은 건강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 십년간 건강보험료를 내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재외국민의 납부기간을 늘리거나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 국내 건강보험가입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복지부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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