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당초 계획만큼 참가자를 모으지 못해 여행을 가지 못하면 고객은 현재보다 10% 포인트 많은 위약금을 받게 된다. 여행사가 지로, 계좌이체 등으로 여행비를 내라고 해도 여행자가 여행사와 합의해 카드 등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으로 국내·국외 여행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 행사인원보다 적어 여행사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이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고객이 미리 낸 계약금은 물론 모두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중국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사에 10만원의 계약금을 줬는데 여행사가 참가자가 적어 계약을 취소했다면 계약금 10만원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으로 국내·국외 여행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 행사인원보다 적어 여행사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이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고객이 미리 낸 계약금은 물론 모두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중국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사에 10만원의 계약금을 줬는데 여행사가 참가자가 적어 계약을 취소했다면 계약금 10만원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