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해지돼도 당황하지 마세요”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해지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입력 2015-01-07 09:10
수정 2015-0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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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실효·부활 방법 안내

A씨는 보험 가입한 뒤 살림살이가 궁해져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다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보험사 측이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는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7일 안내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가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통지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등기우편이라면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도 감내해야 한다.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또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재정상태가 악화했다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명심할 것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가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여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시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 부주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김상기 금감원 법무팀장은 “최근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매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납부독촉 및 해지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닌 만큼 미납 보험료를 납입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계약이 실효되었더라도 보험계약 부활방법을 활용해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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