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재 2013년 0건→2014년 27건으로 늘어
작년 한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부정확한 내용 등을 전달해 심의 당국의 제재를 받은 재난 방송 프로그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1∼12월 정확하지 못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방심위의 제재·행정지도를 받은 지상파와 케이블·위성방송의 재난 방송 프로그램은 2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프로그램의 총 위반 건수는 28건이다. 재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조치가 전혀 없었던 2013년과 크게 대조된다.
TV와 라디오를 포함해 제재를 받은 지상파 재난 프로그램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건이 권고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주의 2건, 의견제시가 1건이었다.
케이블·위성의 경우 모두 16건의 재난 프로그램이 제재·행정지도를 받았다. 권고가 10건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1건)나 경고(3건) 등 비교적 중한 제재 사례도 나왔다.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사유별로 보면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어긴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보호’가 7건, 재난방송 내용이 부적절했던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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