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피부미용실 등 미용실에서 각종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재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이다.
개정안은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했다.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를 포함해 이와 유사한 제품을 미용기기로 정의했다.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메이크업업 등 미용업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는 미용기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 산하에 자문기구인 미용기기위원회를 설치해 미용기기 관련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했다.
품질기준이 필요한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모양, 구조, 기재사항을 기준규격으로 정하도록 했다.
미용기기 사용 중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해서 해당 미용기기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미용기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기만·오인·혼동·비방하는 표시와 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을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피부미용업소 대부분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고,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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