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업 “경영 차질” 반발로
소액주주 지분이 전체 지분의 3분의2를 넘는 상장회사의 경우 ‘섀도보팅’제도 폐지가 3년간 유예된다. 섀도보팅이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주식(의결권)도 예탁결제원의 대리 투표 허용을 통해 주총 의결에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됐지만 일부 기업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악용하고 소수·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금융위원회는 당초 취지대로 상장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25년 만에 이를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사들이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주요 안건을 결의하지 못해 기업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국회가 이 제도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단, 감사(위원) 선·해임과 금융위의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 등으로만 유예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시 기준을 소액주주(발행 주식총수의 1% 미만)들이 가진 주식의 총합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인 상장회사로 한정하고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한시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