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기업 194개서 3천개로 늘어난다

연대보증 면제기업 194개서 3천개로 늘어난다

입력 2015-01-15 11:29
수정 2015-01-15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업 3년 넘은 경영자도 연대보증 면제…실패後 재기 돕는다코넥스예탁금 규제 완화 추진…K-OTC 2부 시장 3월 개장

창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기업 경영 3년 이상의 기존 창업자까지 확대한다.

개인 예탁금 규제를 완화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인 K-OTC 2부 시장은 3월 중 개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에 창업 3년 이내로 제한했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3년이 넘는 기존 창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창업 실패 후 재창업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줌으로써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신·기보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은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현재 운영 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는 가산보증료를 없애고 ‘지난해 2월 이후’로 설정한 대상기업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넓어져 면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에는 3천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차원에서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으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회생 관련 신용 정보 공유를 유예해줘 불리한 신용 정보 유통도 막아주기로 했다.

유망서비스업과 신성장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는 올해 안에 대출과 보증 등을 포함해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정책금융 전체 공급 자금인 180조원의 55%로 지난해의 89조원보다 12% 증액된 규모다.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2017년까지 30조원, 창업·벤처 기업 투·융자 지원에서 10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달부터 개인의 벤처기업 엔젤투자에 1천500만원까지 100%를, 1처500만~5천만원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도 해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6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작년 7월에 개장한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예탁금 규제는 재검토한다. 현행 3억원인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인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 취지도 유지할 예정이다.

코넥스에 기관의 참여를 늘리고자 랩어카운트를 통한 코넥스 투자규제(기본 예탁금 1억원)를 재검토하고, 코넥스 주식의 투자비율 등 실적에 비례해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에 대해 공모주를 차등배정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인 K-OTC시장 2부 시장은 3월에 개장한다. 2부 시장 거래대상은 원칙적으로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명의개서 대행계약이 있을 것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최소 요건만 갖추면 된다.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낮춰주고자 벤처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파는 ‘V-CDS(신용부도스와프)’ 상품을 개발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증권사를 육성한다. 정부는 증권사 가운데 중기·벤처 M&A 실적, 특화인력 보유수준 등을 고려해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키우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창업·기술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파이낸스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매각 후 정상화 시기를 단축하고자 기업은행이 대출한 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후 재임대하는 프로그램도 1천억원 상당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공장이나 설비 등 기업의 영업용 자산을 매각 후 임대 방식으로 유지하게 해 정상화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폐지해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2천억원 상당의 핀테크 정책금융 지원 자금을 만들고 관계부처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