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넘는 110만명 稅 부담 134만원 는다

연봉 7000만원 넘는 110만명 稅 부담 134만원 는다

입력 2015-01-20 00:12
수정 2015-01-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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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증세’ 인정… 보완 착수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은 세금이 평균 134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증세’ 때문이다. 정부가 월급에서 매달 떼 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내리고 지난해부터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2014년 12월 3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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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보완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2013년) 연봉 7000만원 초과 110만명은 세금이 134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면서 “2011년 기준이라 지금은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말정산을 통한 증세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날 기재부가 갑자기 브리핑을 한 이유는 최근 연말정산을 앞두고 환급액을 계산해 본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돌려받을 돈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 내야 할 것으로 나타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세금’ 논란이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옮겨붙으면서 부담을 느낀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2013년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 중심을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층은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덜 내게 설계된 제도”라면서 “시행 과정에서 세제 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증세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실장은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올해 3월 연말정산에는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2년 9월부터 평균 10% 내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만 고치면 돼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없다. 기재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1월에 받는 월급에 대해서부터 원천징수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 내야 할 세금을 몇 달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안은 세법을 바꿔야 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또다시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다시 올리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은 늘지만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자들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정부가 대기업과 자산가 등 고소득층에 증세를 하지 않고 직장인만 털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해결 방안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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