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올해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급적용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선례를 남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혀 보완책의 소급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이 같은 정치권의 방침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 소급적용은 기본적으로 안되지만,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소급적용 사례가 없고, 사후 납세제에게 나쁜 신호를 주는데다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며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소급이 안되지만,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면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법을 한 번 고치면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은 몰라도 법을 고친 이후에 또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소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경시풍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변호사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소급적용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은 국민들의 행동 준칙이 되는데, 소급적용을 한다면 법이 선행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협의, 여야협의, 법 발의 및 통과, 시행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날 시점에 다시 환급분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고치려거든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올해분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소급적용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선례를 남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혀 보완책의 소급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이 같은 정치권의 방침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 소급적용은 기본적으로 안되지만,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소급적용 사례가 없고, 사후 납세제에게 나쁜 신호를 주는데다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며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소급이 안되지만,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면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법을 한 번 고치면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은 몰라도 법을 고친 이후에 또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소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경시풍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변호사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소급적용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은 국민들의 행동 준칙이 되는데, 소급적용을 한다면 법이 선행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협의, 여야협의, 법 발의 및 통과, 시행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날 시점에 다시 환급분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고치려거든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올해분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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