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성립된다”면서 “사모펀드 매각설을 퍼뜨려 다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은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13년 해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 전 위원장을 해고 조치했으며,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1995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뒤 2005년부터 네 차례 노조위원장을 연임했다.
현대그룹 측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로 현대증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임직원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현대그룹의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렸다”면서 “이번 결정은 민 전 위원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의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성립된다”면서 “사모펀드 매각설을 퍼뜨려 다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은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13년 해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 전 위원장을 해고 조치했으며,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1995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뒤 2005년부터 네 차례 노조위원장을 연임했다.
현대그룹 측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로 현대증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임직원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현대그룹의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렸다”면서 “이번 결정은 민 전 위원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의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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