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동물유기 과태료 인상·유기시 숙려기간 거쳐야
내년부터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내장형칩·외장형칩·인식표 등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내년부터 내장형칩으로 통일하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을 버리려고 할 경우 숙려기간 등을 두고 상담토록 하되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에서 반려견을 접수토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3년 9만7천마리에 달했던 유기동물을 2016년 8만5천마리, 2019년 7만마리로 낮춰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사업이 지자체별로 진행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양이를 학대하는 상황도 빚어지는 것으로 판단, 연내에 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장사육 동물의 복지를 위해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로 사육밀도를 포함해 복지 최소 기준을 정하는 한편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실험용 동물을 위해선 ‘동물복지 실험기관’을 2019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이력관리 의무화, 동물미용업·훈련업·보관업 등록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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