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트홀은 과세 가능성
현대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대부분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한전 부지에 들어서는 사옥과 판매시설, 차량 전시장, 컨벤션센터, 쇼룸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세율 10%)에서 모두 투자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백화점과 아트홀 등을 짓게 되면 투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그룹 측은 한전 부지 투자와 관계없이 배당 확대 등으로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을 포함한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는 본사와 공장, 판매장, 물류창고,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모두 포함시켰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법인 등기부상 목적 사업에 해당하면 업무용 건물로 인정된다”며 “다만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임대를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아트홀에 대한 업무용 건물 인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외에) 목적 사업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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