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7년이 넘는 기간에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에서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KT&G는 경쟁사 제품이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편의점 가맹본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와 계약을 맺고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 60∼75% 이상을 채우도록 했다. 2013년 KT&G의 시장점유율(61.7%)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KT&G는 경쟁사 제품이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편의점 가맹본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와 계약을 맺고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 60∼75% 이상을 채우도록 했다. 2013년 KT&G의 시장점유율(61.7%)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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