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33)씨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쓸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준 카드를 이용해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론 1300만원을 신청해 사용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카드사의 잘못이라며 피해구제를 요청했지만, A씨가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간에 빌려준 뒤 문제가 발생해도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끼리 지정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카드’를 안내했다.
가족카드는 카드 회원인 본인이 가족의 카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정한 가족 회원에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며 일반 신용카드처럼 분실·도난·위변조 등에 이용됐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카드는 본인이 지정한 가족 회원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신용 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간에 빌려준 뒤 문제가 발생해도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끼리 지정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카드’를 안내했다.
가족카드는 카드 회원인 본인이 가족의 카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정한 가족 회원에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며 일반 신용카드처럼 분실·도난·위변조 등에 이용됐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카드는 본인이 지정한 가족 회원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신용 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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