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대 개인정보 유출하면 3배 배상

9월부터 중대 개인정보 유출하면 3배 배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2-17 00:12
수정 2015-02-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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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9월부터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하고,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제3자 및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도 새로 만들었다.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명의 도용이 우려되면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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