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약·살충제 중독사고, 1∼3세에 집중

어린이 약·살충제 중독사고, 1∼3세에 집중

입력 2015-05-04 12:12
수정 2015-05-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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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어린이보호포장 품목 확대해야”

어린이가 약이나 살충제 등을 삼키는 중독사고의 60%가 걸음마 단계인 1∼3세 아이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2∼201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천4건을 분석한 결과, 59.9%(601건)가 1∼3세 아동 관련 사고였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6개 병원과 18개 소방서를 비롯한 위해정보제출기관,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이다.

1세 미만 영아와 4∼6세 아동 사고도 각각 11.4%와 11.5%로 취학 전 아동의 사고가 전체의 82.8%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아이 사고가 55.5%로 여자 아이(44.5%)보다 많았다.

1세 미만과 1∼3세 아동은 남아와 여아의 사고 비율 차이가 5%포인트 안팎이었지만, 4∼6세 아동과 7∼14세 취학 아동은 남아 사고가 60%를 넘었다.

사고 장소는 일반 가정(760건·75.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품목별 사고 유형을 보면 의약품(258건·25.7%), 살충제(68건·6.7%), 표백제(64건·6.4%), 세탁세제(33건·3.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만든 포장이다. 국내에선 세정제·접착제·방향제·부동액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럽과 미국이 빙초산과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도 의약품과 표백제 등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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