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승객, 항공기 도착 국가서 처벌 논의

기내 난동 승객, 항공기 도착 국가서 처벌 논의

입력 2015-05-25 11:07
수정 2015-05-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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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서울서 개최

아·태지역 항공당국 및 법률전문가 200여명이 모여 항공기 추적시스템 도입과 기내난동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26∼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는 항공안전, 보안, 환경보호, 운송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ICAO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3년마다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년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주목받는 항공기 실시간 추적시스템 도입과 분쟁지역의 위험관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기내난동 승객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 4월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의 역할과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외국 항공기에 탑승했더라도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난동 행위의 유형으로 승무원에 대한 신체적 상해 및 위협, 기장의 합법적 지시 이행거부 등을 명시한다.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와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준비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히 ICAO 본부에 주재하는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유럽·아프리카 지역 항공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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