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 계약이전 때 주의”…7월부터 선수금 문자알림서비스
A씨는 한 상조업체에 총 60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가입했다.A씨가 31차례 회비를 낸 시점에 이 업체는 문을 닫았다. 이 업체의 회원 계약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이후에도 A씨는 남은 29차례 회비를 꼬박꼬박 냈다.
하지만 A씨는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타려고 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우리에게 직접 낸 29회 회비에 대해서만 환급금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해약환급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조업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종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2012년 7천145건에서 지난해 1만7천83건으로 140%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까지만도 4천632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A씨처럼 회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
현행법상 상조업체 간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기존 선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을 인수업체가 보전하지 않아 나중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됐을 때 은행에서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이전 시 “추가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놓고선 실제 장례행사 때에는 추가요금을 뜯어내고,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새 업체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내용을 녹취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누락하는 것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업체가 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등록취소 시 선수금의 50%까지 보장되는 피해보상금을 회원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공정위나 지자체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제조합들이 오는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선수금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려는 업체들이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를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해당 업체가 제대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환급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꼭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직권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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