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때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앞으로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재편이 쉬워진다.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경우 소유제한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돕겠다는 정부의 ‘원샷법’(기업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냈다.권종호 건국대 기업법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산업금융법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방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산업연구원에 입법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다음달 입법이 예상되는 원샷법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는 현행 상법상의 규제를 대폭 풀었다. 기업의 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사업재편을 위한 주총 소집 시 올려야 하는 공고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했다.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간이합병을 원할 경우 합병회사(존속회사)가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의 주식 90% 이상을 보유해야 했지만 원샷법에서는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면 주식 보유 비율이 3분의2 이상이면 된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 현행 요건을 20%로 확대해 쉽게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도 간소화해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였다.
권 교수는 “원샷법은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공급과잉 분야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상장사에 한해 제한해 달라는 재계의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요구 등은 초안에서 제외시켰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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