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24만 9000원을 주고 구두를 산 석명중(가명)씨는 배송을 받고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매 취소(청약철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구두가 수제화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구매 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과 관련해 접수한 불만 721건을 분석한 결과 구매 취소 거부가 269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하자, 광고 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구매취소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179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례도 51건(19.0%), 수제화(주문 제작)임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는 39건(14.5%)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때는 신뢰가 가는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조언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구매 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과 관련해 접수한 불만 721건을 분석한 결과 구매 취소 거부가 269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하자, 광고 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구매취소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179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례도 51건(19.0%), 수제화(주문 제작)임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는 39건(14.5%)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때는 신뢰가 가는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조언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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