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만명 타는 낚시어선…안전 ‘사각지대’

연간 200만명 타는 낚시어선…안전 ‘사각지대’

입력 2015-09-06 17:01
수정 2015-09-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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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연안 어선 ‘투잡’ 4천여척…작년 불법행위 적발 112건

제주 추자도 인근 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의 본업은 물고기를 잡는 연안 어선이다.

낚시어선은 레저 선박이 아니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연안 어선을 어업인이 ‘투잡’ 형식으로 운영하는 배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6년 도입한 낚시어선업은 10t 미만 어선을 이용해 낚시인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선이 보험가입, 안전장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낚시어선으로 등록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기에 낙도나 어촌 지역에서 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운영과 이용도 꾸준히 활성화하고 있다.

낚시어선은 1998년 2천628척에서 2006년 5천198척까지 늘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조금 줄어 작년 기준 4천381척이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최근 10년간 매년 20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206만4천948명으로 2013년(195만6천580명)보다 5.5% 늘었다.

한국낚시연합이 추산한 국내 낚시인구가 약 6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낚시인구의 3분의 1가량은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낚시어선업은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어업인이 낚시어선으로 올린 수입은 총 1천175억원이다. 낚시어척 한 척당 평균 소득액은 2천700만원으로 작년 어가 평균 소득(4천101만5천원)의 65.4%에 이른다.

낚시어선업은 국민소득 증대와 주 5일제 정착 등 여가 환경 개선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해 어촌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낚시어선업자 안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에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2011년 333건, 2012년 275건, 2013년 230건, 2014년 112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승선 정원 초과 18건, 출·입항 미신고 12건, 금지 구역 운항 9건, 미신고 영업 4건, 음주 운항 3건 등이었다.

낚시 어선 업자는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첨부해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선원 명부과 실제 승선 인원이 맞지 않으면 출항 정지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소규모 항포는 경찰이 일일이 다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경 대신 어촌계장 등 지역 유력 인사가 입·출항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도 민간이 입출항 신고업무를 맡아 안전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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