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형성 땐 경영정상화 약정 해지
앞으로 과점(寡占)주주군을 형성하면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이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족쇄’라는 지적을 받아 오던 MOU를 백지화해 우리은행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우리은행 측의 건의를 토대로 지분 매각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논의를 거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MOU’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예보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만 MOU를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은행권이 주가 상승, 수익성 등 결과만 따졌다면 우리은행은 정부와 맺은 MOU 탓에 과정이나 요건도 철저하게 통제를 받아 왔다. 이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기존 경영권 매각 방식 외에 지분 4~10%씩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국부펀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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