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콜버스 정식운행 7월로 또 미뤄진다

서울 콜버스 정식운행 7월로 또 미뤄진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3-31 18:22
수정 2016-04-01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밤 11시부터 시범운행… 강남·서초·송파 우선 운영 운행

지역·시간 여전히 이견

5월부터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콜버스가 시범운영된다. 5~6월 두 달간 시범운행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운행에 돌입하는데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운행 구간이 현재로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기 어려워 보인다.

31일 서울법인택시조합과 콜버스랩 등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달쯤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역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콜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택시조합에 따르면 13인승 쏠라티 콜버스가 현재 주문에 들어가 4월 중순부터 출고되는데 계획대로라면 5월부터 시범운행이 가능하다.

콜버스 요금은 수익성을 고려해 정액제 대신 기존 야간 택시의 60~70% 수준인 3000원에서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택시조합과 콜버스랩 측은 7월에 정식 운행을 할 때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택시노조 등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대당 5500만원에 달하는 차량 구매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운행 시간과 지역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 강남 일대뿐 아니라 광화문, 종로에서도 밤에 손님이 부르면 가는 게 맞다. 서울시가 적자를 메워 줄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말고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서울 강남 3구에만 운영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 심야 콜버스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7월에 서울 전 지역 확대로 정식 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택시업계와도 합의했는데 서울시가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심사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콜버스 운행 시간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운행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심야콜버스 운행 지역을 3개구로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서울시 측에 제시한 만큼 정식 운행 때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주민설명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열린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1990년에 준공한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는 30개동 3169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023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공람 중인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진 설명회에는 주민 800여명이 참석해 재건축 추진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사업성 보정계수)이 적용되면서 허용용적률이 250%로 완화되었고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300%)에 근접한 용적률 299.97%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등 주민 선호 고려한 공공개방시설 설치, 발바닥공원을 구역에 포함하여 공원녹지 의무면적 부담 최소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면서 사업성을 증진하는 요소가 정비계획(안) 곳곳에 담겼다”며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이 확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비계획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신 신동아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주민설명회 참석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4-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