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역 방문 뒤 건강상태 질문서 신고 않으면 700만원 과태료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늘면서 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지에서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에서는 2013년 처음 AI 인체감염이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고 있으며, 최근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2016년 10월 이후 140명이 감염되고 37명이 사망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H5N6형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월 현재 중국의 AI 인체감염 발생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2곳이다. 이후 구이저우성과 쓰촨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가금류 시장,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가금류, 야생조류, 동물 사체는 만지지 말고,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으며 눈이나 코, 입을 만지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닭이나 오리 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으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할 때 AI 인체감염 예방과 주의 안내 문자를 홍보하고 있으며, AI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장 게이트 발열 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염지역을 방문한 뒤 건강상태 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2월 3일까지 계도 기간 이후에는 7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해외 여행객은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에서는 해외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가금류와 접촉한 이후 10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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