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무책임한 실수로 실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고 나서 건물에 동호수를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에 내려진 조치다.
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공동주택 이웃끼리 합의 하에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동이나 라인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꿀 수 있었지만 전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당사자 양측이 동의하면 개별적으로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쌍방이 합의한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변경에 이어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등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작년 경기도 부천에서 아파트 건설사가 건물을 다 지은 후 현관문 호수를 잘못 표시한 바람에 입주자들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아파트의 한 주민이 빌리지도 않은 은행 빚으로 갑작스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이 옆집과 주소가 뒤바뀐 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1호, 102호, 103호로 주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건설사가 호수 표시를 할 때 정반대인 103호, 102호, 101호로 표기했고, 이후 이런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주소가 한꺼번에 뒤바뀌게 된 식이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건축물대장상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이 작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81개 동 3천419가구에 달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른 것은 실생활에서는 인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막상 경매나 조망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서 민원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사도 문제이지만 지자체가 아파트 사용승인 등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도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등을 할 때 동호수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고 나서 건물에 동호수를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에 내려진 조치다.
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공동주택 이웃끼리 합의 하에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동이나 라인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꿀 수 있었지만 전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당사자 양측이 동의하면 개별적으로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쌍방이 합의한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변경에 이어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등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작년 경기도 부천에서 아파트 건설사가 건물을 다 지은 후 현관문 호수를 잘못 표시한 바람에 입주자들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아파트의 한 주민이 빌리지도 않은 은행 빚으로 갑작스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이 옆집과 주소가 뒤바뀐 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1호, 102호, 103호로 주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건설사가 호수 표시를 할 때 정반대인 103호, 102호, 101호로 표기했고, 이후 이런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주소가 한꺼번에 뒤바뀌게 된 식이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건축물대장상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이 작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81개 동 3천419가구에 달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른 것은 실생활에서는 인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막상 경매나 조망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서 민원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사도 문제이지만 지자체가 아파트 사용승인 등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도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등을 할 때 동호수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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