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사법당국·소비자 의뢰 310건 분석 결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역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2천279%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총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천452만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이었다.
연 평균이자율이 2천279%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통해 1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동안 원금 외에 2천279만원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매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연체시 과도한 연체금리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 사채 전단이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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