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충돌” “국내 중소 선사 지키는 방책”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3자 물류(비계열 물류)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선사를 대변하는 한국선주협회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가 3자 물류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상 수송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도 지난달 대기업 물류 자회사는 국제 물류 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기업 물류 회사들은 “계열 물량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글로벌 전문 물류 기업 육성 정책에도 반한다”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가 국내 선사에 적자 운송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물량을 국내 선사 또는 국내 3자 물류 기업이 수송하면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 물류 자회사 중 비계열 물량 비중이 높은 기업은 CJ대한통운(88.9%, 2016년 기준), 범한판토스(33.6%, 2015년 기준) 등이다. 현대글로비스도 비계열 물량을 30%까지 늘렸다. 물류 기업들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계열 물량을 높여 왔는데, 이제 와서 계열 물량만 취급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한다. 또 글로벌 물류 기업인 DHL, 페덱스 등과 경쟁하려면 3자 물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발을 묶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정유섭 의원 측도 “해외 3자 물류까지 차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내에서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폭풍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 중에서도 3자 물류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곳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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