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반복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반복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17-05-23 11:27
수정 2017-05-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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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로 연초고형물 흡입담배도 ‘전자담배’로 규정

공중이용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1차 위반에 170만원이, 2차와 3차 이상 위반에는 각각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뿐만 아니라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흡입하는 담배도 ‘전자담배’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로 장애인이 된 사람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으로는 장애 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예방 의약품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주는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부가 국민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를 할 때 발생원인·경로, 심뇌혈관질환의 내용·특성, 사회경제적 피해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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