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부동산… 文정부 가계빚 관리대책 3대 관전포인트

들썩이는 부동산… 文정부 가계빚 관리대책 3대 관전포인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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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TV·DTI 조일까 ② DSR 당길까 ③ 서민지원 늘릴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고 예고하면서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얼개를 드러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여부, DTI보다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기, 서민금융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 3대 관전 포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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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인 LTV와 DTI는 2014년 8월부터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로 인해 완화됐다. LTV는 50~60%에서 70%,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는 반작용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카드 빚 등 포함)는 2014년 말 1089조원에서 지난해 말 1344조원으로 2년 새 23.4%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도 LTV와 DTI는 손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식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여당은 집권 전 LTV와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역풍’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기에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DTI 강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효기간 1년의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된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이미 두 차례 연장돼 오는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LTV·DTI를 그대로 둘 경우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길 공산이 크다. 금융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DSR은 대출 심사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여신관리 지표다. DTI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당초 금융위는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전면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잡았으나 새 정부는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중 첫 번째로 DSR 도입을 제시한 데다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냉각되는 것은 새 정부도 원치 않는 만큼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대신 DSR 본격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서민금융은 확대될 전망이다.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정책 모기지론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저소득·저신용이면서 연체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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