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29일부터 개인 간(P2P) 금융거래 때 개인은 건당 500만원씩 한 업체에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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