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네트웍스 조사

공정위, CJ올리브네트웍스 조사

입력 2017-06-29 01:00
수정 2017-06-29 0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앤뷰티스토어 CJ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28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중구 CJ올리브네트웍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일명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 시장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으로 하이마트·올리브영 등이 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올리브영과 납품업체 간 계약 체결부터 납품 과정 전반에 걸쳐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유통 분야 납품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전문점은 1988년 가전업종에서 최초 등장한 이후 수조원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이에 걸맞은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