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대규모 점포 축소를 단행하는 은행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은행 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중은행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고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어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이번 행정지도가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씨티은행은 오는 7일부터 하반기 안에 전체 126개 점포 가운데 101개를 없앨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씨티은행의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충남·충북·경남·울산·제주에는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과 폐쇄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금융위는 이어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이번 행정지도가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씨티은행은 오는 7일부터 하반기 안에 전체 126개 점포 가운데 101개를 없앨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씨티은행의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충남·충북·경남·울산·제주에는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과 폐쇄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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