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외식업 종사자 13% 실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외식업 종사자 13% 실직”

입력 2017-07-10 15:26
수정 2017-07-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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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연구원 “세제혜택 확대 등 지원책 필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외식업체의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를 이같이 분석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2006∼2014년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출한 최저임금 인상률, 같은 기간 공표된 도소매업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0.58%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5.7%를 대입하면 2018년부터 매년 인건비가 약 9.25%씩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15.7%가 적용되면 2018년에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조1천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후 해마다 약 2조4천억원, 약 2조7천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2020년 인건비는 올해(추정치)에 비해 7조1천억원가량 증가한 약 22조5천억에 달할 것으로 외식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올해 기준 매출액의 16.1%로 추정되는 인건비 비중은 매해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에 올해 약 10.5%인 영업이익 비중은 2020년에는 1.7%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후인 2019년에는 외식업체 사업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680만원)이 같은 해 종업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평균 지급액(860만원)보다 적어진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2011∼2014년의 평균 인건비 비중 16.1%를 기준으로 2018∼2020년 종사 가능자 수를 따져 보면, 2018년에 약 1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연구원은 추산했다.

2020년까지 누적 실직자 수는 27만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실직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서용희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은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해 비용 면에서 추가 부담 여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와 수위에 대한 적정성뿐만 아니라 산업별 수용 능력 등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안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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