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완성채권
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또는 25년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변제 의무가 없으나, 빚 독촉 등에 시달려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가 부활한다.
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또는 25년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변제 의무가 없으나, 빚 독촉 등에 시달려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가 부활한다.
2017-08-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