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취미 레저용 드론 일부 제품, 배터리 폭발 위험”

소비자원 “취미 레저용 드론 일부 제품, 배터리 폭발 위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1 16:56
수정 2017-08-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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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드론 폭발 장면
드론 폭발 장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의 배터리와 드론 본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개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데 이 중 8개 제품(40.0%)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용량 이상으로 충전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위험성이 있었다.

실제로 보호회로가 없는 1개 제품은 소비자원의 과충전 시험 중 폭발했다.

4개(20.0%) 제품은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운 드론 프로펠러로부터 신체 등의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없었다.

9개 제품(45.0%)에는 안전가드가 있었지만,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설치 높이가 낮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안전가드가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사물과 충돌할 때 기체나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다.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이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크다. 그렇지만 19개 제품(95.0%)은 조정 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다.

17개 제품(85.0%)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갑자기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드론 초급자가 알기 어려운 조종자 준수사항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고 10개 제품(50.0%)에는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의해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이 금지되지만, 일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드론에는 ‘야간비행 가능’등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드론 안전사고는 총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 늘었다. 2015년부터는 총 40건이 접수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드론 충돌이 23건(57.5%)으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폭발·발화(9건,22.5%), 드론 추락(8건,20.0%)이 이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와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국표원은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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