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도 복잡해진 통상임금 소송 셈법

은행권도 복잡해진 통상임금 소송 셈법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9-01 00:10
수정 2017-09-01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은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기업銀 3심 진행
1·2심 승소 우리은행은 대법 판결만 남아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은행권 등에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 은행권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들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은행별로 임금 산정 방침이나 소송 안건에 차이가 있어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지난 2월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산은의 상여금과 수당 등이 ‘고정적’이었다고 판단해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를 놓고 고민하던 산은은 불협화음을 막고자 약 260억원의 임금을 지불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3월 직원 900여명이 사측에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뒤 사측에서 추가 임금을 지불했다.

같은 국책은행이지만 기업은행은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업은행 직원 1만 2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는 노조가 승소했지만, 2심은 사측이 이겼다. 현재는 노조가 항소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노조가 2015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1·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주된 쟁점은 지급일 기준 ‘재직요건’이 붙어 있는 상여금도 금액이 많고 정기적으로 준 상태라 기본급처럼 인식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성과급을 지급일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1·2심에서 이기고 항소를 포기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에 상징성이 있어도 해당 금융사의 경영 상황이나 노사 합의 전례, 협력 수준, 상여금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권은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이 없고, 증권은 연봉계약이라 통상임금 이슈가 없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9-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