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상품권 묶음구매·현금결제땐 ‘먹튀 위험’

온라인서 상품권 묶음구매·현금결제땐 ‘먹튀 위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9-25 22:26
수정 2017-09-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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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작년 1689건…해마다 증가세
여행사 항공편 취소 늑장통보
車견인 2㎞ 40만원 과다청구


지난해 가을 인천~바르셀로나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A씨는 귀국 당일 낭패를 겪었다. 인천행 비행기의 예약이 초과해 탑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현금 150유로 또는 바우처 300유로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나중에 알아보니 초과 판매에 따른 피해배상금은 600유로로 책정돼 있었다.

B씨는 지난해 추석에 제수용으로 쓰려고 복숭아를 주문했다. 복숭아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도착했고 설상가상 과일이 모두 상해 먹을 수도 없었다. 판매자가 약속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B씨는 애를 태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 지난해 1689건, 올해 1789건(추산)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항공 분야는 구매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뒤늦게 알리는 피해가 많았다. 위탁 수화물(캐리어)이 심하게 훼손됐는데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사례도 흔했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 지연과 물품 분실 사고가 잦을 수 있다며 공정위는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많다.

명절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및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과다한 요금을 청구받는 피해도 있다고 밝혔다. 차를 2~3㎞ 옮기는 데 견인 요금으로 40만원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구매 전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생기면 보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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