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산 1ℓ, 500달러짜리 코냑 1병 면세될까?

면세점서 산 1ℓ, 500달러짜리 코냑 1병 면세될까?

입력 2017-09-26 14:17
수정 2017-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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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1병 이하라도 1ℓ,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

최근 해외여행에 다녀온 A씨는 면세점에서 코냑 1병을 샀다.

1ℓ 미만이고 1병이어서 면세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주류의 경우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된다는 조건이 더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500달러 전체에 대해 관세를 물어야 했다.

관세청은 혼동하기 쉬운 여행자 면세범위 사례를 모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인 투어패스(m.tourpass.go.kr)에 실었다고 26일 밝혔다.

여행자들은 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합계액이 600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주류는 1병(1ℓ이하이면서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별도로 면세된다.

이를 넘으면 모두 신고해야 된다.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를 합산할 수 없다.

예컨대 2인 동반 가족이 1천 달러짜리 가방 1개를 반입하려면 1인 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 과세 된다.

2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면세범위가 1천200달러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를 3보루, 위스키 3병을 산 경우에는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까지만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 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술 1병이라고 하더라도 1ℓ, 500달러짜리라면 면세범위를 넘기 때문에 50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 안에 있더라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의 지인에게서 받은 선물 역시 600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늘리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 여행자를 전수 검사할 계획이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가 줄어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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