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33만원 한도 없어져 경쟁 촉발… ‘갤럭시J7’ 지원금 4만 5000원↑6만원 이상 요금제 선택땐 공짜… 4·5·8일엔 휴대전화 개통 안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 3년 만에 1일 폐지됐다. 추석 연휴 대목을 끼고 신형 프리미엄폰의 ‘보조금 전쟁’이 불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신형 휴대전화에 이동통신사, 제조업체가 줄 수 있는 기존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금액 제한이 풀리면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최신형 제품의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관건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겉으로는 파격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기존에 적용해 온 프리미엄폰의 공시 지원금이 7만 6000~27만 5000원 범위였는데 최근 프리미엄폰을 구매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당장 33만원 이상을 주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가격 부담이 적은 중저가 보급형 위주로 지원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KT는 지난 7월에 나온 삼성전자 ‘갤럭시J7’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30만원에서 34만 5000원으로 올렸다. 갤럭시J7의 출고가는 39만 6000원으로, 6만원대 이상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고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공짜로 살 수 있다. LG전자 ‘X-300’도 공짜폰이 됐다. SK텔레콤은 이날 X-300에 대해 최저요금제부터 공시지원금 22만원을 책정했다. 출고가가 25만 3000원이기 때문에 추가지원금 3만 3000원을 합하면 제품을 공짜로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추석 대목 고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매장이나 집단상가 등에서는 최신 프리미엄폰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통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실시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이른바 ‘떴다방’을 이용해 갤럭시노트8을 30만원대에 샀다는 후기도 인터넷에 돌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에는 2, 3일과 6, 7, 9일에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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