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땐 친족분리 취소”…임원 소유 회사 독립경영 인정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재벌총수의 친족회사도 일감 몰아주기로 돈을 벌지 않는지 감시를 받게 된다. 임원이 소유한 회사는 무조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됐으나 앞으로는 독립 경영이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친족회사와 기존 대기업의 내부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확인해 부당 지원 행위가 확인되면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총수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3%가 안 되면 계열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공정위가 2015년 4대 재벌에서 분리된 48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분리 후에도 모집단 거래 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했다.
임원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가 자동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던 제도도 개정된다. 지금은 대기업이 혁신기업 창업주 등을 임원으로 스카우트하게 되면 그의 회사까지 계열사로 지정돼 규제를 받아야 했다. 공정위는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한 임원 독립경영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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