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대신 국민연금 몰래 받는 부정사례 5년간 364건

사망자 대신 국민연금 몰래 받는 부정사례 5년간 364건

입력 2017-10-14 09:24
수정 2017-10-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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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는 10억6천만원, 대부분 환수조치

인재근 의원 “조사인력 적어 적발 한계…근절대책 마련해야”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 사실을 감춘 채 가족이 연금을 계속 타내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이 난 경우는 364건에 금액으로는 10억6천6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0건(1억9천604만원), 2013년 120건(3억3천245만원), 2014년 69건(2억848만원), 2015년 44건(1억1천689만원), 2016년 51건(2억619만원) 등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에 나서 대부분(345건, 9억2천886만원) 환수 완료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수급자나 그 유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유족이 계속 연금 수령하거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타내고, 부양가족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연금을 계속 챙기는 것을 뜻한다.

부정수급 사례 중에는 길게는 13년6개월(162개월)간 수급자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천363만원의 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일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정수급을 막고자 고령 수급자와 중증장애 수급자 등을 선정해 병원방문 기록 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매년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다.

또 국민연금 기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는 즉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정수급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실태 조사인력이 부족할뿐더러 조사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로 적극적 환수와 함께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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