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38% ‘슈퍼 주식부자’, 전체 소득 41% 벌어

상위 0.38% ‘슈퍼 주식부자’, 전체 소득 41% 벌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9 10:38
수정 2017-10-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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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개미 79%, 전체 양도소득의 5%에도 못 미쳐
박광온 의원 “자본소득, 최상위층에 집중…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주식에서 상위 0.4%가 되지 않는 극소수 부자층이 전체 양도소득의 41% 이상을 벌어 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주 최고가 역주
삼성주 최고가 역주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내며 주가가 최고가 경신 행진을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 1462명, 총소득은 82조 749억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점유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급격히 확대됐다.

전체 0.38%(1019명)에 불과한 100억 초과 구간은 양도소득으로 41.4%에 이르는 총 33조 9851억원을 벌었다. 그중에서도 1000억원이 넘는 ‘슈퍼 주식 부자’는 0.02%인 41명으로, 이들이 남긴 주식차익은 11조 6914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에 해당한다.

10억∼100억원 이하 1만 919명은 인원으론 전체 4%를 차지했으나 양도소득으로는 35.6%에 해당하는 29조 1960억원을 올렸다.

평균 주식 양도소득으로 봐도 격차는 확연했다.

상위 0.02%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 5610만원으로, 1억원 이하 구간(1850만원)보다 1만 5414배 많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만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1억원 이하 구간에는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 3262명이 몰렸다.

이들은 9년간 총 3조 9355억원을 벌었다. 전체 양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원 이하 4만 6262명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벌었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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