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 인상 요구에 “정부대책 영향 분석결과 나올때까지 보류”
금융당국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사실상 동결 방침을 내리며 업계의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놓았다.
보험개발원은 내년에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요율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이다.
개별 보험회사는 이 참조순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험료율과 비교해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업계는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을 사실상 동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 손해보험업계는 1월에,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분석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온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못 박지 못하고 있다.
분석결과가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이전에 나오기가 불가능하므로 손보업계는 보험료율 조정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조정 전까지는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갱신하는 고객들에게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므로 이번에 동결하는 것으로 공지한 이상 1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가 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보험료를 실제로 낮추려는 수순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인하 요인을 반영하라는 것도 미래에 있을 인하 요인을 앞당겨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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