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권고…“지주회장 선임, 내부인사가 ‘참호’ 못파게”“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거래소 등 기관장 선임절차 개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당국이 직권으로 중단시키는 제도가 추진된다.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이사제’가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기득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전달했다. 혁신위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8월 29일 출범했다.
당시 최 위원장이 “권고안을 마련해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혁신위의 이번 권고안은 금융위가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신설,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 차단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내부인사의 ‘참호 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금융지주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주 회장이 자회사 경영에 구두로 개입하고 나중에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에제동을 걸라는 의미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장 선임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와 ‘정권 실세 간 알력 설’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파행됐던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혁신위는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며 “특히 거래소의 경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대해 혁신위는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금융공공기관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 비록 대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줬지만 “당국은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 추진을 권고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차기(2022년 2월)부터 직선제로 바꾸고, 신협법을 바꿔 정부로부터의 차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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