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세무조사 어떻게
다운계약 등 세금탈루 심각 판단‘떴다방’·기획부동산 집중 단속
거액 현금 거래자도 조사 대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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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6·19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주요 내용은 양도세 중과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는 등록 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춰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를 포함한 집주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나 하듯 오히려 새해부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다. 정부가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 카드까지 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강남 4구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의 대상은 넘쳐난다. 국토부가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 현장단속과 자금조달계획 집중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269명,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은 1799명 등 총 206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 대상자를 추가했다. 지난해 8~9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한정됐던 세무조사(588명)보다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강남 4구 아파트 등 고가주택 매입자의 자금 출처는 물론 최근 강남에 다시 등장한 떴다방·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과 탈세를 도운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에 집을 샀다고 다 조사 대상은 아니고 매입 가격보다 소득이 터무니없이 적은 주택 매입자가 타깃”이라면서 “번 돈은 없는데 고가주택을 샀다는 건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증여를 받았거나, 다른 소득을 누락하고 탈세한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변칙 증여를 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같이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탈세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가 주택을 거액의 현금을 주고 샀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려 이 돈으로 강남에 집을 산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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