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신격호, 삼성·롯데 ‘총수’서 제외되나

이건희·신격호, 삼성·롯데 ‘총수’서 제외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6 14:48
수정 2018-01-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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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실에 맞는 동일인 기준 세워 5월 지정에 반영

오는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동일인(총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된다면 계열사의 범위도 바뀌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등의 규제 범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음에도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거나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경우 등에 관한 동일인 사례 재검토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이란 ‘사실상 지배력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재검토를 위해 각 기업에 사실상 지배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담긴 조사표를 보내는 등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동일인 기준을 현실에 맞고 일관되게 만들어 오는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회장 대신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두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동일인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동일인이 변경되면 기업집단의 범위가 변경돼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등의 규제 범위도 달라진다.

공정위가 동일인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 국회에서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회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아직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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