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ㆍ소상공인 설 자금 27조 6000억 지원

中企ㆍ소상공인 설 자금 27조 6000억 지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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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3%대 대출 요건 완화

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총 27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을 신설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등이 최저 2%대 금리로 100% 보증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 자금은 대출 25조 8900억원, 보증 1조 6900억원 등 총 27조 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22조원보다 25%(5조 6000억원) 늘었다. 이는 중기부 정책자금 9100억원, 은행권 대출 24조 98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 1조 69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우선 시중은행·지방은행 12곳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95∼3.30%이다. 특히 보증 비율이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7000만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 기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중 2000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 자금으로 배정해 연 2.5%의 우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숙박업·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 200여곳에서 그랜드세일 행사(2월 1∼18일)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올해 예산 270억원을 투입해 45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최저임금 보장 정책을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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