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 부정기류 확산

GM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 부정기류 확산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3-01 18:10
수정 2018-03-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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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차배정·증설에 달렸다”

조세회피처 제외요건 배치 논란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제외 요건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요청 사항과 관련,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직 없다”면서도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요건만 충족하면 현행법(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신차 배정 등 신규 투자에 달렸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은 3000만 달러(약 325억원) 이상으로 공장시설을 신·증설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100% 법인세가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산업부 소관 사항”이라면서도 “신차 배정으로 공장 증설만 된다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물론 기재부도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검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원인이 된 제도라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EU가 지정한 조세회피처 17개국에 포함되자 올해 말까지 외국인 세제 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해 내외국인 투자기업 차별을 없애겠다고 EU 측을 간신히 설득한 상태다. 더구나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표적 내외국인 차별 제도로 꼽히고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향후 7년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EU 측에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GM은 현재까지도 산업은행에 대한 실사 요구 사항인 장기 경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200여명에게 ‘한 달 뒤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보냈다. 향후 대량 해고의 예고탄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가 정책의 형평성을 잃고 GM의 고자세 압박을 무마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카드를 사용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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