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09:17
수정 2018-03-02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자 244만명… 468만원 넘으면 월 1만7천100원 더 내야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나중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해 산정되지만 무한정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또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천1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하면, 연금당국은 6월까지는 A씨에게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천100원(449만원×0.09)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당국은 A씨에게 보험료로 월 42만1천200원(468만원×0.09)을 매긴다.

따라서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7천100원을 더 내게 된다.

만약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