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은 범죄” 은행 처벌 뾰족수 없다

“대출금리 조작은 범죄” 은행 처벌 뾰족수 없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6-22 22:56
수정 2018-06-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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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0.01%에 발 동동 하는데” 분통

금융당국 “상위법규 제재 조항 없다”
입증 어려워 피해자 범위 진통 예고
2012년 11월 이후 대출자 한정될 듯

“서민들은 0.01%라도 대출금리를 내리려고 발로 뛰는데 은행들은 편하게 앉아서 금리를 조작했다. 이것은 범죄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은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환급 절차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 직원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기관 제재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법이나 지주회사법에는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면서 “은행 내규를 어긴 것만으로는 당국이 제재를 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감원은 내규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지만 감사원이 지난해 상위 법규에 근거가 없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이후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를 조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문제 지적과 향후 감독 방향이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결국 규정 미비 탓”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피해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피해자 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진통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고객의 소득 정보나 담보 상황 등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가산금리가 올랐더라도 은행이 다른 영업점과 경쟁 과정에서 대출금리를 낮게 재조정했다면 피해자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금감원이 점검 시기를 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한 2012년 11월 이후로 설정한 만큼 그 이전에 발생한 금리 산정 오류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2012년 11월 이전에는 모범규준이 내규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금리가 불합리하게 산출됐다고 지적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환급 대상자들도 모범규준 제정 이후 대출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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